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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월 21일 청년주택 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청년주택 드림청약통장은 청년들에게 내 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는 정책 사업이 입니다. 

     

     돈을 빌렸을때 2%대의 낮은 금리이며, 이자율도 최대 4.5%까지 지원합니다.

     

    내집마련을 하고 싶은 2030인 분들을 위해 청년주택 드림통장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전환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청년주택 드림청약통장은? 

    출처 SH t서울주택도시공사

     

    국토교통부에서 무주택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축과 청약,대출까지 연계하며,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과 혜택? 

    출처 SH 서울주택도시공사

     

    👉 가입조건 

    - 만 19~ 34세 청년

    - 무주택자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 현역장병의 경우 현역복무확인서,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등 현역복무 중 확인되는 경우 6년 차감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비해 제한이 많이 완화되었으며, 기존 세대주 무주택의 조건에서 신청자 본인 무주택으로 바뀜으로써, 지원 가능 대상자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 혜택 

    - 최대금리 4.5% 일반통장 보다 1.7% 높은 금리 혜택

    - 월 납입한도100만 원 인출 가능(계약금 납부 목적, 중도 인출 1회 가능)

    - 최저 2.2%의 금리로 (최대 3.6%) 최장 40년 동안 분양가 80%까지 대출가능 

     

     

     

     

     

     

    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방법

    출처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신청기간 

    - 24년 2월 21일부터 신청가능 

     

    👉신청방법 

    -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 자동전환 

    - 일반 주택청약종합 저축통장 가입자의 경우 2월 21일부터 해당 은행에 전환신청

     

     

    TIP _ 전환 신청 전 꿀팁

    미납회자(연체회차) 미리 해결하기. 전환할 경우 선납이나 미납회차는 반영 안 함, 미납금 해결 후 인정일 도래했을 때전환하는 게 이득

     

     

    👉 청년주택드림통장 신청 가능 은행 

    출처 국토교통부

     

    👉 은행사별 전환 및 가입신청하기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1599-1771) IBK 기업은행 (1566-2566)
    NH 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KEB하나은행(1599-1111)
    대구은행(1566-5050) BNK부산은행(1800-1333) BNK경남은행(1600-8585)

     

    👉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주택기금누리집 (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4.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 QnA

    👉 가입 관련

    Q.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A.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 가능
    ㅇ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됨

     

    Q. 가입요건 충족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을 하나요?

     

    A.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반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확인 필요
    ㅇ (무주택 여부)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
    ㅇ (연령) 신분증 등으로 확인
    ㅇ  (소득)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

     

     

    👉 정부 발표 자료

     

    240221(조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주택기금과).pdf
    0.6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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