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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고 있다면, 정부에서 유아학비 지원금을 지원해 줍니다. 가정보육을 하는 아이들의 경우 만 2세까지는 부모급여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아학비지원란?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누리과정 지원이 적용됨에 따라 모든 유아들이 유아학비 보육료를 지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국공 사립유치원에 재원 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유아학비 지원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법적으로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제2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인 경우 추가적인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유아
    •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를 받는 유아
    • 양육수당 또는 보육수당을 현재 받고 있는 경우 유아 학비지원 변경신청을 해야 함
    • 양육서비스 등에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 이상인 유아 위와 같은 사유로 유아학비지원 지원이 중단된 경우, 다시 지원받기 위해 유아학비지원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유아학비 지원금은 얼마일까요?

    유아학비는 일반 교육비 지원과 방과후과정 지원 그리고 저속득층을 위한 지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 국립 및 공립 유치원 교육비 지원액: 10만원
    • 사립 유치원 교육비 지원액: 28만원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특성화 프로그램은 방과 후 과정에서만 운영하며, 유아학비(기본 교육과정비)에서 특성화 활동비 지급이 불가능 

     

     

     

     

     

    방과 후 과정 지원금

    • 국립 및 공립 유치원 교육비 지원액 : 5만원 
    • 사립 유치원 교육비 지원액 : 7만원 

    -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인건비, 교재/교구비 및 방과 후 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 

    -방과 후 과정비 지원금 산정기준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입학일부터 일할계산 하여 지원

    -장기결석으로 해당 월 교육일 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

     

    저소득층 지원

    • 국립 및 공립 유치원 교육비 지원액 : 없음
    • 사립 유치원 교육비 지원액 : 20만원 최대 

    부모 부담금 범위 내에서 실비범위 내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 방과 후코스 비 + 전문활동비)

     

    유아학비지원 신청방법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는 유아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도 내년도 유아 학비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 입학하면 2월 말까지 유아 학비지원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가 제공됩니다. 이때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아 보호자는 가장 가까운 동/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복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서비스 신청 → 유아 입학→ 원아등록 → 지원대상자 신청 → 기본정보 등록 또는 새로운 행복카드(아동 행복카드) 인증 → 지원대상자 승인 → 유아학비(지원금) 산정, 제출 → 유아학비 학부모 청구

     

     

    ▶주의사항


    서비스 지원(국립 및 사립 유치원에 지원금 지급) 만약 3월부터 유치원에 다니게 된다면, 사전에 유아 학비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3월에 지원을 받으려면 2월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Q. 외국인도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외국인 유아의 경우, 정부 지원 유아학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외국인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차별없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3월부터 서울 지역 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외국국적의 3~5세 유아에게 한국 국적의 유아와 동일한 수준의 유아학비를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의 학비지원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부터는 유아 학비지원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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