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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국민연금공단이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국민연금을 기존대비 3.6%나 추가로 인상하였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수령 가능한 기준또한 완화하여, 지원대상이 아닌 분들 또한 지원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원대상자 확인과 최대105만원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의 경계적 안정을 위해 설립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적 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연금 종류와 수령조건
▶노령연금
- 연령: 만 65세 이상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지급 방식 : 평생 연금형태로 지급
▶조기 노령연금
- 연령 : 만 60세
- 가입기간 : 10년 이상
- 지금방식 :평생 연금형태에 30%감액 지급
▶유족연금
- 연령 : 상관없음
- 가입기간 : 상관없음
- 지급방식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가입자의 배우자,자녀,부모가 수령가능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하기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납부하였고, 얼마를 수령할 수 있는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수령액확인방법
- 홈페이지 방문 > 로그인 > 내연금알아보기 > 조회 > 결과확인
새롭게 달라진 국민연금 혜택
▶ 국민연금 혜택
- 기존 619,715원 -> 642,025원 으로 3.6%증가
▶지원대상자
- 월소득 270만원 미만 (기존 260만원 기준에서 완화)
- 10인 미만사업장 근로자
- 재산세 6억미만
- 종합 연소득 4,3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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