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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 지원제도란?
구직을 희망하거나 일 할 능력이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직업훈련, 일자리 소개 등)를 제공하고 구직촉진 수당이나 취업활동 비용을 지급함에 따라 구직 활동 및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자격조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등에 따른 두가지의 I유형ㆍII유형의 두가지 지원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유형에 따른 지원 방법 지원금 또한 상의하기 때문에 어떠한 유형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여,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취업 취약계층
▶지원제외 대상
유형별 지원내용
▶ I 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II 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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