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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이 12월 26일 정부에서 24년에도 계속해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 24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 월세한시 특별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신청 지원 조건
- 만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소득 기준 중위 소득의 60% 이하이거나 1인가구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독립가구(본인 + 배우자 + 지계비속 + 동일 주소지 거주자), 원가구(본인 +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3. 청년월세 신청하는 방법
👉신청방법
- 관할 주소지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할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청년월세 신청서
🟢청년월세 지원서
청년월세 지원전 먼저 자신이 해당되는지 알기 위해서 사전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 입니다. 미리 신청서 작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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