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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실업급여 지급과 최저인금의 인상으로 인해 올해 부터실업급여의 신청 방법이 달라졌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신청방법 부터 자격조건까지 한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는 180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80일은 급여를 받는 주5일과 일요일 유급휴일로 계산되며, 실제 근무일이 7개월이상의 근무조건을 만족해야 조건이 충족 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조건
- 근무 기간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무
-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 적용
- 실직 이후 적근적인 재취업 활동 유지
- 실직 이후 1년이내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지급액
올해부터 최저인금이 인상하여, 지급액이 상향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쉽게도 최대 금액인 1일 66,000원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60% 기준액에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분들도 늘어 난것도 사실입니다.
근로자의 연령과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120~270일 범위내에 차등적용되며,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었다면, 90~240일 내에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금여 지급액
2024년 실업급여 지급액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63.104원 (최저인금적용)
- 법적 하한액 : 60,120원
지급액의 경우 하한액은 최저급여 상승으로 인하여 올랐지만, 상한액의 경우 기존과 동인하게 변동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 되어있습니다.
👉 퇴사한 회사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 퇴사후 1~2주 정도가 지나면,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상실신고 확인은 근로복지 공단 홈페이지(https://www.comwel.or.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워크넷 에서 구직신청 작성
-워크넷 (https://www.work.go.kr) 로그인 후 이력서 작성, 공개 여부는 자유 비공개로 한다 하여도 큰 문제 없습니다. 이후 구직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 시청
-고용보험(https://www.ei.go.kr)를 통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합니다. 또한 사전 신청서를 제출하며, 고용센터 방문전 처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니 미리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및 관할 고용센터 방문
- 각 지역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고용센터 찾기(https://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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