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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구매하고 부터는 과태료,건보료, 등 내지 않아도 될 세금부터 벌금까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일정기간동안 차량을 보유한것 만으로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5년 또는 7년 이상 지난 차량 대상으로 자동차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환급금은 지역과 차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의 하기 때문에 알아보시고 조회하시는걸 추천드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환급금이란? 

    자동차 환급금은 차량을 구매할 때 구매한 차량의 채권을 환급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를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할때, 배기량 1600cc 이상의 차는 채권을 매입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데요. 이때 등록한 지역에 따라 '지역개발 채권, 도시 철도 채권' 중 1개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구입된 채권은 시설 관리와 유지 목적으로 사용 하고 있습니다. 

     

    단, 5~7년이 지나 소멸시효 기간 내 환급 청구가 진행되지 못한 채권은 권리가 사라집니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은 각 은행별로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며, 지역별로 가입된 은행이 다르기 때문에 위에 표를 참고해 주세요. 

     

    ▶ 신청방법

    - 지역은행별 홈페이지 접속 > 공과금 탭 > 주민번호 입렵 후 미환급 채권 조회하기 > 신청 환급금 선택 > 환급정보확인 > 자신의 계좌로 입금 신청 > 입금확인

     

    ▶주의 사항 

    -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경우에는 금액이 표기 안될 수도 있습니다. 

     

     

     

     

     

     

     

     

     

    개편된 내용 

    2022년 3월 이후 자동차를 구매하였다면, 자동차 환급금 신청 없이 채권이 만기되었을때 미리 지정한 계좌로 자동차 환급금이 입금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3월 이후 차량등록 하신분들은 확인 하시고 환급금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환급금이 없는 경우 

    환급금을 조회 했는데 없는 경우는 두가지 정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첫째,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말소된경우

    신청 소멸시효가 지나 차량을 가지고 있는 채권의 이자가 소멸되고, 10년이 넘어가게된다면, 원금과 이자 두가지 모두 소멸 하게 됩니다. 5년에서 7년사이의 차량이 대상입니다. 

    두번째, 차량구매시 즉시매도를 했을 경우 

    자동차 가격이 비싸기에 채권을 매수하지 않고, 즉시 구매하신 경우 환급금 채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차량의 가격이 비싸 자신도 모르게 비용의 절감을 위해 차량 즉시매도 시도하여 구매하였을 경우 채권이 존재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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