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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이 되면서 청년들에게 목돈마련에 도움이 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신청방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입조건이나 신청방법을 몰라 최대 6000만 원의 목돈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텐데요. 소득이나 금리, 조건 등 궁금한 점도 많고 청면희망적금 만기 이후 갈아타기가 가능한지에 대해한 궁금증도 확인하시고,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작년 12월 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되어, 금융 당국이 금육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계좌로 만 19~ 34세까지 청년들이 자신의 소득을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청년도약계좌 가입가능 조건
1. 나이
- 만 19세 ~ 34세 이하면 누구나 가능.
- 병역이행기간 산입가능 _ 최대 6년까지 가능하며, 부사관 6년 임관 후 전역하였다면 40세까지 가능
2. 소득 ( 두 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 시 가능)
- 직전과세기간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일 경우
-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일 경우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이외 비과세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
▶ 종합소득금액 확인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 http://www.hometax.go.kr)
2. 상단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소득확인 증명서 (청년도약계좌 신청용)
3. 내 중위소득 확인하기.
▶ 조건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경우 가능
▶ 확인방법
- 복지(https://www.bokjiro.go.kr)로 모의계산기
- 국민건강보험 공단(https://www.nhis.or.kr) 확인 가능
4. 청년도약 계좌 신청방법
▶1월 가입신청 기간
- 1월 2일 (화) ~1월 12일 (금)까지
▶ 1인가구 1월 가입 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월 18일(목) ~ 2월 8일(금)
▶ 가입방법
- 11개의 취급 은행 앱을 통해 가능
5. 청년 도약계좌 혜택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 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안내 및 문의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main)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 11개 취급은행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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